자살까지 몰고 간 저작권법 (DC뉴스)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고교생 목매 (Newsis기사;네이버 뉴스)
\(^o^)/ (D-S in the Wonderland;이글루스)
이건 뭐(...) (날씨가 좋아 미치고 환장하는 곳;이글루스)

  자세한 정황은 위의 두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이없다고 느낀 것은 "저작권법이 너무 지나쳤다"고 하는 유저들의 태도였는데요, 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작권이란건 제가 입에 담기에 너무 민감한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하던 자막질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었으니까요. 할 말은 하겠는데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군요. 저 자신을 욕하는 꼴이 되어버리니 말입니다.

  일단 학생쪽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들을 크게 몇개로 나누어보자면,

  1. 청소년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었나?
  2. 그 학생에게가 아니라, 업로더랑 공유서비스에 책임을 물어야하는 것 아닌가? 또는, 애초에 예방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3. 그렇게 애들까지 족쳐서 합의금 받아내고 싶었냐?
  4. 그깟 소설 한 권, 업로드도 아니고 다운로드 받았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거냐?


  아마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일단 1번 문항에 답해보죠.

  "법"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매 죽은 고교생은 16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나이인 만 14세는 넘었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그 고교생에는 적용되지 말아야 합니까?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경찰이 학생에게 대해 가혹하게 대했다고 했는데, 범죄자에 대해서 얼마나 상냥하게 해줘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가혹했다고 해봤자 전화로 출두하라고 한 것 뿐일텐데, 그 전화 때문에 그 학생이 자살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경찰보다는 그 학생의 태도에 훨씬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년 살아오면서 학교나 가정에서 꾸지람 한번 안 듣고 곱게 자라온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꾸지람이, 애를 자살로 몰아넣을 정도로 지나쳤던 것일까요? 고인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뭐하지만,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버린다는 그 사상은 저로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이 자살한 것을 저작권법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학생은 받아야 할 처분을 받았던 것이고, 학생의 죽음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른은 받아야 하는 벌이, 청소년에겐 너무 가혹하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작권법은 상당히 물렀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몇몇사람 찾아내서 벌금 물리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무른 저작권법 속에서, 사람들은 저작권법을 지켰습니까? 스스로 깡그리 무시해놓고는 저작권법이 강화되니 너무 엄격하다, 혹독하다 또는 가혹하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번째. 업로더랑 공유서비스.

  저도 어느정도 이건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여하간 다운로드 했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죄이니 그건 뒤에 잠깐 놓아둡시다. 업로더와 공유서비스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업로더들 많이 단속되었고, 그런 와중에 백업을 위해 자신의 파일을 잠시 업로드했던 사람들도 벌금을 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웹하드 서비스, 웹 공유 서비스들에 대해선 전혀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클럽박스만 봐도, 저작권 위반 자료가 박스마다 넘치는데 클럽박스가 벌금 물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은 적 없습니다. 엔디스크를 비롯한 여타 웹하드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는 "영화, 음악, 애니 모든 자료가 모여있다, 다운받는데에 1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위반 자료가 올라오면 "그건 유저 재량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린 책임 없다, 유저를 구속해라" 라는 치사한 태도로 일관하고 로그파일까지 넘겨주는 업체들. 얘네들도 단속이 시급할 것 같군요. 확실히 너무 간단하고 쾌적한 다운로드 환경을 만들어준 한국 인터넷 시스템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설을 다운받은 그 학생의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세번째, 합의금을 노렸다?

  "어차피 듣보잡 쓰레기 판타지 소설이었을텐데, 얼마나 돈을 벌고 싶었으면 학생까지 잡아서 그 난리일까" 하는 댓글을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 밖에 없네요. "듣보잡 쓰레기 저질 소설이라도, 작가는 그걸로 먹고 살아야 한다" (관련링크)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에겐 이런 불법 공유 하나하나가 치명적일 것입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걸 가지고 합의금을 노린 고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번째, 겨우 다운로드 한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거냐?

  이건 두번째 문항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게 그렇게 범죄인가?
  뭐, 궂이 말할 필요도 없이 범죄 맞지요. 다운로드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업로더보다 다운로더 단속이 힘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가지 자료 다운받다가 처벌받은 경우 많습니다. AV같은 거 다운받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들을 정당화시키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겨우 소설 다운받았는데 뭘 그러냐 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소설이랑 영화가 지닌 저작권의 차이가 뭐죠? 둘 다 똑같은 저작권을 지니고 있고, 위반하면 처벌이니 "겨우 소설정도로.."라는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정도입니다. 저작권침해는, 결국 이기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테니까요. 그에 대해서 처벌한 것이 잘못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맨 위에 걸린 4번째 링크의 '날씨좋다'님 말씀처럼,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는데도 불구, 욕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씁쓸할 뿐입니다.


  결론: 저작권법은, 적어도 선거법보다는 정상적이네요.
  결론 2: ▶◀ 죽음 외에도 많은 길이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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